파견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직접 나서야지만 간접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나 시설관리처럼 상시근로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사용자 개념을 근로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통해 우리는 파견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파견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노동현실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는 근로관계의 이중성으로 인한 저임금, 중간착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여성의 고용조
파견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의 이름으로 사용과 고용이 분리된 고용형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연되어 왔으며 파견법의 시행은 이를 더욱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불평등한 계약상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해고에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보도차량 운행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 파견근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파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파견법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26개 업종으로 한정하여 그 외의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였고, 파견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
근로기준법에 시간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는 없다.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지위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파견근로자(dispatched work or temporary help work)라고 한다. 여기서 근로자와 고용계약
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총칭하여‘비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증권거래법이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제도(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를 두고 있는 취지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대주주 내지 경영권에 대항한 적대적인 주식
근로자 파견법을 전면 폐지하고, 파견을 직업안정법의 근로자 공급의 일부로서 규제하는 것이다. 파견을 근로자 공급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근로자 파견이 근로자 공급은 사용업주가 노동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를 갖는데 비해, 근로자 파견은 고용관계와 지휘명령 관계